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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87
선고일
2019-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1의 '사내 분파 행위' 및 '지시 불이행'을 주장하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고 관리인 변경 동의 사실만으로는 분파 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한 해고 처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출석을 통지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및 해고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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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