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86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중 동종업체에 표지 디자인을 1회 제공한 것은 경업금지약정이 없고 근로계약상 업무도 아니어서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직 시 업무파일을 반환하지 않아 이익을 취득했다는 입증이 없어 업무상 배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 시 사전에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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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