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85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종업체 설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책임을 통감하며 조용히 퇴사하고 싶다는 사직 의사를 회사 선임직원에게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퇴직업무 담당자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고 연차수당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퇴사 당일 대표이사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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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