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81
- 선고일
- 2019-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가 합의하여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 65세 이상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준이나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근로자가 건강검진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므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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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