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80
- 선고일
- 2019-1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재계약된 인원 중 일부가 조합원인 점과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