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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8
선고일
2019-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계약 직무평가 결과 근로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교내 인질극 이후 근무태도에 다수의 불만사항이 확인되었으며 분신자살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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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