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8
- 선고일
- 2019-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계약 직무평가 결과 근로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교내 인질극 이후 근무태도에 다수의 불만사항이 확인되었으며 분신자살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