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7
- 선고일
- 2019-03-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동산 중개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자로서 피신청인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중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고, 지급받은 수당과 영업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등 근태 관리가 엄격하지 않았고 4대 보험 가입 등은 편의 제공에 불과하다고 보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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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