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79
- 선고일
- 2020-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11가지 징계 사유 중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 및 반복적 과속운행 등 8가지 사유가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개인적 비위행위여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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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