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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79
선고일
2020-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11가지 징계 사유 중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 및 반복적 과속운행 등 8가지 사유가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개인적 비위행위여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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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