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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74
선고일
2019-10-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총무가 선출직으로서 규정상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총무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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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