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72
- 선고일
- 2019-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고 직급의 부본부장인 근로자가 전산 시스템에 휴가를 미등록하고 출장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복무규정 위반으로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결원된 징계위원이 한 명 발생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근태관리를 총괄하는 직위임에도 본인의 근태보고를 태만히 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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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