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71
- 선고일
- 2019-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무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며 갱신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해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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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