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70
- 선고일
- 2019-10-2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수사기관 조사 중 징계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변경 전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무효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모두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나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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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