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6
- 선고일
- 2019-07-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와 다투어 취업규칙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이를 정당화할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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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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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