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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69
선고일
2019-10-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성희롱 조사기간 중 근로자에게 부여했던 유급휴일을 종료하고 복귀하라는 통지를 보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복귀 통지가 취업규칙상 제재로 가하는 불이익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 판단 및 조치는 노동위원회의 처리사항이 아니므로, 이번 신청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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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