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67
- 선고일
- 2019-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으며, 증빙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기안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업무 지연의 불가피성이 있었고, 허위 문서 작성 등은 지연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전 경고가 없었고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불분명하며 근로자가 반성하고 손실을 보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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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