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62
- 선고일
- 2019-10-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상조회 기금을 운영하면서 회장의 승인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투자하여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조회 기금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감시·감독도 소홀히 한 점, 금융투자 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기금 부실의 주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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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