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61
- 선고일
- 2019-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이었으나 근무 지점의 폐점과 육아 문제로 지방 지점 복직을 포기하였고, 사용자가 제안한 1개월 급여 추가 지급 조건의 희망퇴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