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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59
선고일
2019-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9가지 징계 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근태 불량, 사내 폭언·욕설의 4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으로서 잦은 지각으로 복무질서를 훼손하고 성희롱적 발언과 거친 언행을 하였으며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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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