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59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9가지 징계 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근태 불량, 사내 폭언·욕설의 4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으로서 잦은 지각으로 복무질서를 훼손하고 성희롱적 발언과 거친 언행을 하였으며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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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