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58
- 선고일
- 2019-1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근무태도 평가 등을 반영하여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명시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민원 제기나 역할 부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무태도 및 상호평가서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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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