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56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시 경력이 허위라는 이유로 임용취소를 한 사건에서, 이력서상 대표 경력 시작 시점이 등록증과 다르더라도 실제 활동 사례가 확인되므로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거 채용 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뒤늦게 인지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 미체결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장기간 문제없이 근무하고 장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력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제공에 지장이 있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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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