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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56
선고일
2019-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시 경력이 허위라는 이유로 임용취소를 한 사건에서, 이력서상 대표 경력 시작 시점이 등록증과 다르더라도 실제 활동 사례가 확인되므로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거 채용 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뒤늦게 인지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 미체결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장기간 문제없이 근무하고 장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력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제공에 지장이 있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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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