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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55
선고일
2019-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 혹은 합의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기다렸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고도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차액 추가 지급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 또는 동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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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