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55
- 선고일
- 2019-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 혹은 합의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기다렸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고도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차액 추가 지급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 또는 동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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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