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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4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43
선고일
2019-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폐업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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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