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43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폐업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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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