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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42
선고일
2020-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년 6월 30일 자로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단위 경비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점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해당 아파트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아파트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면서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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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