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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40
선고일
2019-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건물 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지휘·감독한 주택관리회사(사용자1)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공유자회의(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사직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각서를 제출한 점, 강요나 협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인터넷 카페에 입주민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스스로 각서 작성을 최선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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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