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35
- 선고일
- 2019-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골재 및 폐기물 운송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한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을 최종 결정한 사람이 지입차주이고, 근로자가 운행한 차량도 지입차주 소유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 대화방으로 업무 내용을 전달한 것은 배차 주선 업무의 특성일 뿐이며,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역시 지입차주에게 지급할 기성금액과 상계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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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