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33
- 선고일
- 2019-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유연근무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각하였으며 두 차례 민원을 유발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조직 내 협력적 분위기와 직장질서가 저해되고 사용자의 공적 신뢰성이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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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