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3
- 선고일
- 2019-08-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규정에서 금지하는 사적금전대차를 행하였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규정된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적금전대차로 이익을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 양정이 '감봉 6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