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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3
선고일
2019-08-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규정에서 금지하는 사적금전대차를 행하였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규정된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적금전대차로 이익을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 양정이 '감봉 6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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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