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27
- 선고일
- 2019-10-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승낙 전 적법하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적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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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