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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26
선고일
2019-10-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7건의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촉박하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인사규정 제43조의1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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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