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22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업체와의 차명계약 체결 및 납품부수 축소, 미실시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급,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개인 PC 구매 등을 행하여 회사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사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진행 과정에서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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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