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1
- 선고일
- 2019-06-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규정에 경고가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고처분에 따른 인사상 제재 규정도 없으므로, 해당 경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구제대상이 아니며 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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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