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18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종교단체의 구성원인 신청인이 해당 단체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교단체의 입회절차를 거쳐 신앙생활을 하는 도인이며, 단체의 근본규범인 도헌을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평가 등 종속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매월 지급된 금원도 임금이 아닌 종교활동 지원금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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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