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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18
선고일
2019-10-17

판례 요지

종교단체의 구성원인 신청인이 해당 단체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교단체의 입회절차를 거쳐 신앙생활을 하는 도인이며, 단체의 근본규범인 도헌을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평가 등 종속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매월 지급된 금원도 임금이 아닌 종교활동 지원금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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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