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17
- 선고일
- 2019-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료에 대한 폭행 및 폭언과 정당한 이유 없는 EMR 교육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었고 뉘우치는 기색을 찾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 출석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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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