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16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 지급 행위 역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성과급 지급 행위는 업무실적에 따른 보상 차원일 뿐 감봉에 해당하는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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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