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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215
선고일
2019-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적 금융거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원 폭언, 여신업무규정 위반 등 6가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에 현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승진 이전의 정직 이력을 양정에 반영하는 것도 부적절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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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