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15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적 금융거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원 폭언, 여신업무규정 위반 등 6가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에 현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승진 이전의 정직 이력을 양정에 반영하는 것도 부적절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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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