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206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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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