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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
선고일
2019-01-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체 예정임을 통보한 후, 새로운 무용팀을 근무지로 데려가면서 계속 근로에 대한 통보 없이 무용팀을 교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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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