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
- 선고일
- 2019-01-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체 예정임을 통보한 후, 새로운 무용팀을 근무지로 데려가면서 계속 근로에 대한 통보 없이 무용팀을 교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