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9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와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복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원직에 복직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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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