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99
- 선고일
- 2019-1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무실적 평정을 통해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대다수 직원이 평가를 거쳐 재계약이 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수습근로자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수습직원용 평가표를 적용하여 재계약 기준을 80점으로 설정하고 갱신을 거절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해고 기준인 60점 미달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가점수를 적용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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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