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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98
선고일
2019-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여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당시 사용자에게 퇴사처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노동지청 출석 이후에 접수되어 근로자의 요청으로 처리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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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