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97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별도 법인인 컨트리클럽 부이사장에게 회사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명령복종의무 위반 등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두 회사의 예결산업무를 병행하여 부이사장의 자료 제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 근속자로서 공로패를 받은 점, 최초 인사위원회 의결이 정직 3개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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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