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95
- 선고일
- 2019-10-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구제신청을 내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당시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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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