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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95
선고일
2019-10-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구제신청을 내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당시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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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