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94
- 선고일
- 2019-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자의 정년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정년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70세에 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퇴직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70세를 넘어 근무시킬 의사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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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