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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90
선고일
2019-10-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차례 주사 투여 오류 등으로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근무 중 수간호사와 쌍방 폭행을 저지르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체와 생명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차례 사고를 발생시켰고, 병원 내 폭행으로 병원의 신뢰를 손상시켰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위반이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구체적 통지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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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