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90
- 선고일
- 2019-10-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차례 주사 투여 오류 등으로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근무 중 수간호사와 쌍방 폭행을 저지르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체와 생명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차례 사고를 발생시켰고, 병원 내 폭행으로 병원의 신뢰를 손상시켰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위반이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구체적 통지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