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89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반복하고, 사내 기물 파손 및 욕설, 사내 도박 및 사채 행위를 한 점이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임원임에도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 통보서에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하자는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짐으로써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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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