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84
- 선고일
- 2019-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간편 결제 수단 보급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 삭감 조사, 희망퇴직 실시,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퇴임자, 징계 이력자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와 8차례 협의하는 등 성실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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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