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82
- 선고일
- 2019-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그만 나오라는 말에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긍하는 답변을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과 사전에 결근을 신청하며 재취업을 준비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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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