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80
선고일
2019-1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무부서가 특정되어 있고 1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전보 발령 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발령 후에도 동일하게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여 근로 내용과 근무부서에 실질적 변경이 없으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기적 순환보직 필요성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언행에 따른 근무장소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퇴근 시간 증가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