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80
- 선고일
- 2019-1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무부서가 특정되어 있고 1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전보 발령 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발령 후에도 동일하게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여 근로 내용과 근무부서에 실질적 변경이 없으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기적 순환보직 필요성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언행에 따른 근무장소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퇴근 시간 증가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