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77
- 선고일
- 2019-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근로자 수는 3명이며, 근로자가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진술한 임대차량 스페어 기사 1명을 포함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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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