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75
- 선고일
- 2019-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계질서 문란 행위와 CCTV 영상 무단 보관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병원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직해임은 근무장소 변경 외에 급여 삭감 등 별도의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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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